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회피 지도·감독 불응 50대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1-06-15 12:55:04
(사진제공=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사진제공=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선고를 받았으나, 보호관찰을 회피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절도사범 K씨(50대)를 6월 14일 구인한 후 15일 법원에 K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했다고 밝혔다.

K씨는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2020년 11월 25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보호관찰 신고 이후 약 6개월 동안 단 4차례의 출석 지시에만 응할 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소재추적을 통해 K씨를 검거, 조사한 후 부산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K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K씨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한 구인·유치 및 집행유예 취소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방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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