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씨(30대·여,원장)는 인명피해는 없었다. 온수기 및 수도시설 등 여자샤워실 반소, 반려견 1나리 폐사로 소방서추산 40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
A씨가 식사를 위해 출입문을 닫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학원 내 여자샤워실에 설치되어 있던 온수기에서 불이나 연기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했다.
경찰(부산진서)과 소방은 샤워실 내 온수기가 잘 작동되지 않아 학원 전기차단기가 자주 내려갔다는 피해자 진술 등으로 온수기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화재원인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