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시 만원을 넣으면 잔돈을 줄 수 없다는 버스 기사 B씨(40대·남)말에도 불구, A씨(50대·남)술에 취해 요금함에 1만원을 넣고 잔돈을 달라며 욕설 및 운전석 칸막이를 잡고 기사를 위협하는 등 10분간 2km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다.
A씨의 행패에 불안을 느낀 승객 등이 112신고(6건)를 했다.
부산연제서 토곡지구대 순찰차 3대 현장에 출동, 행패중인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