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단속 과정에서 남자손님에 비해 여성 접대부 수가 너무 적은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단속팀은 내부를 면밀히 수색하던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카운터 뒤 비밀 공간(약2평)에 숨어 있던 여성 접대부 15명을 발견했다.
대구시는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5월 22일 0시 ~ 6월 20일 24시)을 시행함에 따라 불법영업 집중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경찰청 풍속수사팀, 경찰서 질서계 등 상시 단속반 53명을 편성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대구에서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시경찰청 풍속수사팀 · 경찰서 질서계 · 기동대를 적극 동원하고,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