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집합금지명령 위반 몰래 영업 유흥주점 적발

종업원, 손님, 여성접대부 등 30명 적발 기사입력:2021-06-14 15:47:14
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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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영업한 유흥주점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6월 11일 오후 10시 40분경 대구 달서구 지하 유흥주점에서 출입구를 차단 후 사전에 예약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제공하는 등 몰래 영업 하고 있던 유흥주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정문과 후문을 차단해 도주하려던 종업원 등 4명, 남자손님 10명, 여성접대부 16명 등 30명을 적발했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남자손님에 비해 여성 접대부 수가 너무 적은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단속팀은 내부를 면밀히 수색하던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카운터 뒤 비밀 공간(약2평)에 숨어 있던 여성 접대부 15명을 발견했다.

대구시는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5월 22일 0시 ~ 6월 20일 24시)을 시행함에 따라 불법영업 집중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경찰청 풍속수사팀, 경찰서 질서계 등 상시 단속반 53명을 편성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대구에서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시경찰청 풍속수사팀 · 경찰서 질서계 · 기동대를 적극 동원하고,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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