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국 1330㎞ 노후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기사입력:2021-06-14 11:16:49
[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전국 1330㎞에 달하는 장기 노후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송유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12월 16일부터다.

이번 법 개정은 2018년 11월 서울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 사고와 한 달 뒤 발생한 일산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전체 1344㎞에 달하는 전국 송유관의 99%가 20년 이상 돼 안전관리상 우려가 제기됐다.

법 개정에 따라 송유관 운영·관리자는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해 굴착 조사 및 전문 장비, 기술을 활용해 매설된 배관의 두께, 부식 상태 등을 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진단을 거부·방해·기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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