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그런 뒤 차량의 통행이 많은 회전교차로나 점멸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가볍게 충격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과 동승자들 모두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고 차량 수리도 받아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렌트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27일 오후 3시 8분경 밀양시 하송정3길 1에 있는 진마트 밀양점 앞 회전교차로에서 B, C을 동승시켜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K 운전의 K5 차량을 발견하자 일부러 위 차량의 우측 뒷 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고인과 K이 각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L과 피해자 M공제조합에 각각 보험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고, 피고인, B, C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고, 피고인, B, C는 위 사고의 충격이 크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해 피해 회사들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렌트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24만3880원을 송금받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 렌트카 업체 등에 지급하게 하고, 이를 비롯해 2021년 3월 25일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합계 84,18만9820원을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 렌트카업체 등에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합의금을 송금받았다.
차동경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들과 모의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이 마땅한 점, 편취 금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20. 10. 28.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