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수가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6월 10일 오후 3시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13번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기장군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NC메디변경허가 관련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기장군과 기장군민의 반대의지를 다시 한번 강력히 전달하고자 기장군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변경허가를 반려하는 시점까지 1인시위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기장군수는 “NC메디가 소각용량을 5배 증설 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반드시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은 기장군수의 권한이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은 부산시장의 권한이다. 기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하지 않으면 부산시장은 어떠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 할 수가 없다. 기장군수인 저와 우리 기장군청은 NC메디의 소각용량 5배 증설 허가에 필요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자체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까지 갈 이유도 없고 갈 필요도 없다. 부산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기장군수는 NC메디의 5배 소각용량 증설 허가와 관련해 기장군은 NC메디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문을 통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명확히 전달했다. 이 지역은 하루 약 50톤 용량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기장군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소각용량 증설 조건부 허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성립 가능한 조건이 있을 시에 행하는 부관부 행정행위다. 성립 가능한 것과 성립 불가능한 것이 있다. 성립 불가능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확실한 위법성이 있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 이는 당연히 원천무효다.
이미 2017년도에 기장군에서 5개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관내 이전 여론수렴을 실시했다. 수렴결과 5개 읍면 전체 모두 결사반대였다. 2017년도에 이미 5개 읍·면 주민들이 기장군 관내 어느 곳에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확인했고, 결사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그래서 기장군과 17만 6천 기장군민들은 관내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관외 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을 그동안 낙동강유역환경청과 NC메디 사업자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기장군수는 “5개 읍면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관내 이전을 주장하는 우리 군민들은 없다고 확신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관내 이전을 주장하는 외부세력이 있다면 기장군민들께서는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도서벽지나 산간벽지, 굴뚝있는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전용공업지역 등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관외지역으로 반드시 이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관발전협의회의 회장과 임원진은 오는 6월 15일 오후 3시경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NC메디 소각장 증설 반대 관련 면담 및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정관읍민의 강력한 반대의지를 전달할 예정임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