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부당 급여 청구 현장 조사

기사입력:2021-06-09 12:50:15
[로이슈 안재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표자를 종사자로 등록해 운영 중인 노인 장기요양기관 40곳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10월까지 현지 조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은 방문 요양·목욕·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그간 일선 현장에서는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를 등록하거나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는 등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됐다.

특히 대표자가 별도의 개인 사업을 해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사회복지사로 등록하거나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뒤 실제보다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식으로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을 청구하는 일도 적잖았다.

대표자가 다른 종사자보다 과도하게 고액의 임금을 책정한 사례도 있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대표자를 종사자로 등록한 기관 중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대표자가 실제 근무하는지, 인건비 지출 비율이 지켜지는지 등을 따져볼 방침이다.

복지부는 "관련법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 기관은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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