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20대)은 2020년 10월 25일 낮 12시5분경 125c 오토바이를 운전해 양산시 범어민원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봉산 쪽에서 남양산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린이의 안전을 유의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9세·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오토바이 정면으로 충격해 노상에 넘어뜨렸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목 좌상을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철 판사는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