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4·7부산시장보궐선거에 참여한 보전비용 대상 후보자 2명에 대해 총 23억 3700만 원의 선거비용보전액을 6월 4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선관위는 보궐선거후 20여명의 선관위 직원 등으로 조사반을 편성, 보전비용 청구와 관련된 업체 등을 중심으로 선거비용 보전청구내역을 서면심사,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했다.
이번에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선거비용은 24억 9200만 원이고 선거비용 실사를 거쳐 지급하는 비용은 총 23억 3700만 원이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청구한 보전청구액보다 1억 5500만 원을 감액·지급했는데 이는 통상가격 초과비용·예비후보자 비용·일반물품 구입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금액 등이다.
한편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하게 되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경우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을 보전하게 된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비용에 소요된 비용, 허위 회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을 발견한 때에는 후보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시선관위, 부산시장보궐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액 23억 3700만 원 지급
기사입력:2021-06-04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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