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일부 간부의 승진 특혜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3일 SH공사는 홈페이지 보도 및 해명자료를 통해 'SH공사 승진특혜 의혹에 감사원 감사 착수 관련'이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게재했다.
앞서 한 매체는 SH공사의 지난 3월 26일자 1급 승진 대상자 중 3명이 승진에 소요되는 처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력 미평정자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노동조합은 김세용 전 사장의 퇴임을 앞두고 무리한 인사를 감행한 것 아니냐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SH 공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3년이 경과한 2급 직원은 누구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대상이 되며, 경력평정은 승진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경력평정점수가 없다는 이유로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금번 승진인사도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기간이 경과한 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 40%, 경력평정 30%, 기타 교육 점수 30% 등을 합산한 점수와 후보자 평판조회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승진대상자를 결정했다"며 "승진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SH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도 내용 자체는 잘못된 내용이 맞으며 감사 착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서울시 또한 해당 안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아직 감사원에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한 상황이며, 감사원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