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개최된 취임식에서 김현준 LH 사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LH)
이미지 확대보기LH는 지난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 LH 임직원의 불법 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LH 임직원의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LH는 지난달 말까지 임원·1급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록을 시작해 100% 등록을 마쳤으며, 오는 10일부터는 2급 직원을 대상으로 소유 부동산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다.
LH는 등록·신고한 부동산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적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LH 김현준 사장은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재산등록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준법감시관을 통한 부동산 거래조사도 강화해 LH를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