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수납 관련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280여명을 부당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민청원에는 '우리는 위험한 고속도로 위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더 위험한 삶을 살면서 한 가정에 생계마저 잃어버린 계약종료 해고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지난 4월 30일자로 288명의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들의 계약을 종료했다.
청원인을 비롯한 기간제 근로자들은 지난해 3월 발표된 '수납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는 입사와 동시 혹은 2년만 근무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라는 내용의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믿고 정규직 전환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도로공사서비스 측은 기간제 근속기간이 오래될수록 재계약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더니 22개월차인 3월 말에는 재계약 기간을 1개월로 줄이고, 연령대별 및 근무 기간별로 조건이 다른 근로계약서를 구분해 작성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만 55세 이상자 근로계약 조항에 기간제법 제4조 1항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것임을 인식하고 '향후 무기계약직에 해당함을 주장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다른 기간제 근무자가 필요하지 않아 계약을 종료했다면 이해할 수 있겠으나,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기간제 계약 종료가 되기도 전인 4월 28일 178명을 채용한다는 공개채용 모집공고를 워크넷에 게재했다"며 "회사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인건비 절감과 감원경영을 이유로 우리를 부당해고 했으나 정규직들이 연장근무를 하며 더 많은 인건비가 발생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인력을 강제 퇴사시켜 세금으로 운영되는 실엽급여 수령으로 이를 낭비하고 연장근무로 대체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사측은 "부당해고가 아닌 내부적 사정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의 계약이 종료됐으며 신규직원 채용은 기술적 변화에 적합한 인력을 뽑으려는 것"이라며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근로 전환과 내년 신규채용 계획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도로공사서비스,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의혹 증폭
기사입력:2021-06-02 18: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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