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지원 컨설팅'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50세 이상 이직자에 대해 이직 예정일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이직 예정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교육 등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이직 후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정부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를 통해 일부 사업장에 한정되었던 서비스를 1000인 이상 사업장 이직 및 퇴직 근로자 모두에게 수급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고,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실화와 중장기적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올해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
한국표준협회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기업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재취업지원서비스의 핵심 체크 포인트를 점검하고, 다양한 벤치마킹 사례를 제공하여 실무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표준협회 권오성 경영혁신본부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기업을 떠나는 근로자의 단기적인 삶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삶의 계획까지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한국표준협회는 풍부한 기업컨설팅 및 생애설계, 취창업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이 양질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한국표준협회, 고용노동부 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컨설팅 수행
기사입력:2021-06-02 16: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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