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 발의

기사입력:2021-06-02 12:12:10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신용등급이 낮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저신용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과 같은 신용보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용도가 낮으면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에 일부 제한을 받게 되고 저신용자가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며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은 금리(7~10%)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만한 금융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게 실시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여 대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대출법을 발의했다.

먼저 예산 및 집행의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1단계로 진행하는 기본대출의 대상자는 만 19~34세의 청년층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시행 후 예산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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