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립미술관 직원 "상사 폭언에 심근경색"...갑질 논란 증폭

기사입력:2021-06-01 18:27:03
[로이슈 전여송 기자] 대전시립미술관 소속 학예사 A씨가 "상사에게 폭언을 듣고 급성 심근경색이 왔다"는 주장을 펼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전시립미술관 측은 사건 경위와 사실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지며 추후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다.

1일 A씨 가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A씨는 동료 학예사들과 상사의 호출을 받고 모였다.

당시 대전시립미술관은 허태정 대전시장의 방문이 예정된 날이었다. 상사 B씨는 학예살에서 관리하는 비품이 미술관 주변에 어지럽게 널려 있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폭언을 들은 A씨는 학예실로 돌아와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남편은 "아내가 비품이 밖에 나와 있는 상황 등을 설명했으나, 간부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고성과 폭언을 내뱉으며 학예사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부분 계약직인 학예사들은 직장 갑질에 대해 따지면 뒤따를 불이익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대전시장은 시립미술관 내 갑질 행위 여부를 즉각 조사해 제 아내와 같은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장했다.

B씨는 "비품이 널려있어 학예사들에게 지적을 한 것은 맞지만 폭언을 하거나 언쟁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A씨 등 학예사 2명과 시설담당 직원들이 있어 폭언할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일이 생겨 A씨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빨리 쾌차해서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시립미술관 측은 사건 경위와 사실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5.46 ▲9.69
코스닥 796.47 ▼4.00
코스피200 430.14 ▲2.0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968,000 ▼6,000
비트코인캐시 693,500 ▲1,500
이더리움 4,102,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5,510 ▲20
리플 3,966 ▲42
퀀텀 3,16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995,000 ▲73,000
이더리움 4,100,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25,540 ▲80
메탈 1,088 ▲2
리스크 607 ▲5
리플 3,970 ▲52
에이다 1,035 ▲4
스팀 20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990,000 0
비트코인캐시 694,500 ▲2,500
이더리움 4,104,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5,550 ▲50
리플 3,969 ▲48
퀀텀 3,155 0
이오타 307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