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 이익 지역민과 공유한다

기사입력:2021-06-01 10:53:44
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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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 이익을 설치지역 주민과 공유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및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등 현행 처리시설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기금수혜지역의 범위, 주민투자 방법, 운영이익금 배분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됐다.

먼저 매립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 이내 지역, 소각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 그 밖의 설치·운영기관이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기금수혜지역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한 지역을 기금수혜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설 입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읍면동'에 '기금수혜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의 읍면동'과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km 이내의 지역'을 투자참여지역에 추가하고, 투자참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비의 10% 범위에서 세대당 최대 3천만원의 금액을 주민투자금으로 모집할 수 있게 했다.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주민특별기금과 주민투자금으로부터 조달하고,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운영이익금의 10%, 주민투자자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배분한다.

또 관할 지자체의 주민복지 사업 지원과 설치·운영기관의 주민지원사항 이행을 위해 운영이익금의 최대 40%를 배정한다.

끝으로 주민투자금 원금 반환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매립시설 사후관리 등을 위해 운영이익금의 20% 범위에서 유보금이 적립되며, 잔여 운영이익금은 국고로 회수된다.

환경부는 이번 법에 따라 올해 하반기 공모 절차에 착수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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