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 이익을 설치지역 주민과 공유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및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등 현행 처리시설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기금수혜지역의 범위, 주민투자 방법, 운영이익금 배분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됐다.
먼저 매립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 이내 지역, 소각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 그 밖의 설치·운영기관이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기금수혜지역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한 지역을 기금수혜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설 입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읍면동'에 '기금수혜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의 읍면동'과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km 이내의 지역'을 투자참여지역에 추가하고, 투자참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비의 10% 범위에서 세대당 최대 3천만원의 금액을 주민투자금으로 모집할 수 있게 했다.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주민특별기금과 주민투자금으로부터 조달하고,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운영이익금의 10%, 주민투자자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배분한다.
또 관할 지자체의 주민복지 사업 지원과 설치·운영기관의 주민지원사항 이행을 위해 운영이익금의 최대 40%를 배정한다.
끝으로 주민투자금 원금 반환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매립시설 사후관리 등을 위해 운영이익금의 20% 범위에서 유보금이 적립되며, 잔여 운영이익금은 국고로 회수된다.
환경부는 이번 법에 따라 올해 하반기 공모 절차에 착수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 이익 지역민과 공유한다
기사입력:2021-06-01 10:53:4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9.36 | ▼30.50 |
코스닥 | 801.66 | ▲3.64 |
코스피200 | 429.41 | ▼4.4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753,000 | ▼575,000 |
비트코인캐시 | 755,500 | ▼7,500 |
이더리움 | 6,364,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040 | ▼100 |
리플 | 4,124 | ▲6 |
퀀텀 | 4,209 | ▲7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718,000 | ▼807,000 |
이더리움 | 6,357,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30,090 | ▼20 |
메탈 | 1,001 | ▲1 |
리스크 | 536 | ▲2 |
리플 | 4,119 | ▼3 |
에이다 | 1,192 | ▼7 |
스팀 | 18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710,000 | ▼640,000 |
비트코인캐시 | 755,500 | ▼7,000 |
이더리움 | 6,365,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060 | ▼80 |
리플 | 4,123 | ▲6 |
퀀텀 | 4,224 | ▲118 |
이오타 | 27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