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5월 27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유치원 교비에 속하는 금원을 횡령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2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5.27. 선고 2021도3678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사립학교법(2020. 1. 29. 법률 제16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의 ‘이사’, 업무상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사립학교경영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이사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해 2013.1.25.경부터 2018.5.31.경까지 유치원에서, 피고인 A가 유치원에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사무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72회에 걸쳐 H유치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급여 및 휴가비 등 명목의 돈 합계 1억8519만31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H유치원의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했다.
1심(2019고단998)인 서울동부지법 조현락 판사는 2019년 10월 16일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원심 2019노1534)인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우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8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형(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재단법인을 업무상횡령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이부분 주장(주위적공소사실)은 이유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 J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유치원 교비에 속하는 금원을 횡령했고, 횡령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경위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는 했으나 위법성의 인식정도가 다소 미약한 상탱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명목상 학교교육 내지 운영과 일정부분 관련지을수 있다 하더라도 비용지출이 학교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면 교비회계(입학금, 수업료 등 주된 재원)에서 지출해서는 안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H유치원의 재정업무나 시설관리업무에 이사장으로서 결재를 하는 등으로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J사(사설사암)의 창건주 및 회주스님(법회를 이끌어가는 사찰의 큰 어른)으로서 그 산하기관인 H유치원의 대표자일 뿐이지, 유치과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구체적인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은 '무기계약직원 보수(인건비)'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운영비)'에 포함 될 수 있어 '교비'를 전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H유치원에서 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교비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위반죄에 대해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한다며 피고인 B의 주장도 배척했다.
H유치원의 세입체출은 J사 창건주인 피고인 A를 비롯해 주지스님, 종무실장, 종무차장 등으로 구성된 J사 이사회에서 결의 및 승인하고 있다. J사는 법인 아닌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 독립한 권리의무주체가 되었고, 창건주의 개인사찰로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피해자 J사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유치원 교비 횡령 공소사실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06-01 09: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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