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암호화폐 관리 및 과세 나선다...자체 코인 매매도 금지

기사입력:2021-05-29 15:07:35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왼쪽)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왼쪽)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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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감독을 주관할 기관으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 및 감사에 나서며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의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및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여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 단속은 검찰·경찰이, 불공정약관에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25일까지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 신고를 접수받고 심사를 진행한다. 신고요건은 △ISMS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대표 및 임원 금융관련 위반유무 등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게 된다. 신고된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자금세탁방지의무 △횡령방지의무 △해킹방지 의무 등이 부여된다.

금융위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와 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래소 임직원 역시 자사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된다. 거래소의 '콜드월렛' 보관 비율도 70%까지 상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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