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4월 29일 피고(서울특별시)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다287761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주민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7월 24일 납부받은 5605만89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원심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원심(2심)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납부받은 이 사건 납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에 대한 증명책임,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납부금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 사유 즉,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또한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723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1995누3909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피고(서울특별시)는 지방세법(2004. 1. 1.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등에 따라 주민세 부과징수권을 구로구청장, 구로세무서장에게 순차 위임했다.
구로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2003년 2월 10일과 2003년 9월 10일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각 주민세 1억176만8940원(가산금 포함)을 부과한 후 그 내역을 즉시 구로구청장에게 통보했다. 그 후 피고는 2004년 3월 1일 관련 조례에 따라 체납된 이 사건 주민세 징수권을 구로구청장으로부터 환수해 직접 징수업무를 처리했다.
구로세무서장은 원고의 무자력,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2003년 2월 부과한 주민세를 2003년 7월 1일자로, 2003년 9월 부과한 주민세를 2004년 2월 6일자로 각 결손처분했으나, 피고가 2006년 9월 19일 소외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보험금을 압류했고, 구로세무서의 선압류에 따라 2007년 8월 10일 위 보험회사로부터 2만4800원을 추심한 후 압류를 해제했다.
피고는 2010년 12월 24일 원고의 국민은행 및 동부화재에 대한 예금을 압류했다가 2010년 12월 31일 압류를 해제했다.
원고는 2001년 9월 24일 출국했다가 2015년 6월 24일 다시 입국했는데, 피고가 원고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2015년 7월 22일자로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조치를 했고, 원고는 2015년 7월 24일 체납액 중 5605만8980원을 일부 납부했다.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로 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와 이 사건 처분서를 발송했으나 원고의 국외출국 및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로 모두 송달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현재 원고의 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대한 당시의 공시송달 관련 전자문서는 남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 처분서의 공시송달관련 서류는 보존기간의 경과로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주민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7월 24일 납부받은 5605만89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① 피고나 구로구청장, 구로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원고에게 고지, 송달을 하거나 공시송달을 한 바가 없어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과세로서 무효이다.
② 이 사건 각 주민세의 징수권은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2008. 5. 31.과 2008. 12. 31.에 모두 완성했다.(피고는 2006. 9. 19. 원고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지도 않은 채, 원고가 가입했다가 실효된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을 압류했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법적 절차를 위반했고, 그 후 이에 대한 하자도 치유되지 않았으며, 위 보험금청구권은 이미 실효된 보험금에 대한 압류로서 압류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의 압류처분은 무효이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했다)
1심(2018가단5118551)인 서울중앙지법 이지현 판사는 2019년 7월 10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결손취소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압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손처분 취소 없이 한 위 압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압류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에 이른다고는 보기 어려워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채권압류시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보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 된다는 주장 역시 징수권 소멸시효는 구 지방세법 제30조의6( 2007. 3. 28. 법률 제7988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체납자에게 압류사실 통보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민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피고의 2006. 9. 19. 소외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압류로서 중단됐고, 2007년 8월 10일 압류해제로 진행되다가 피고가 2010년 12월 24일 원고의 국민은행 및 동부화재의 예금을 압류함에 따라 중단되었으며 2010년 12월 31일 추심 후 압류 해제로 다시 진행되었으나,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5년 7월 24일 원고가 5605만8980원을 납부했으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했다.(더욱이 원고는 2015. 6. 24. 본세 5605만8980원을 납부하면서 매월 50만원씩 가산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납부계획서를 스스로 작성한 사정도 있다)
원고는 항소했다.
2심(2019나40323)인 서울중앙지법 제8-1민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2020년 10월 30일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구 지방세법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교부, 우편, 공시송달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송달 규정에 반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5605만8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20.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10.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원고에게 있다"
서울특별시 상고 받아들여 원심 피고 패소부분 파기 환송 기사입력:2021-05-29 1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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