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진흥공사 직원 일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했다가 적발됐다. 한 직원은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3월과 4월 해진공 전체 임직원 154명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직원 A씨가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HMM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 금액은 2억원 정도로, 이 중 일부는 이미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해진공 출범 당시 HMM 관련 업무를 맡아 왔으며 간부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A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수사를 의뢰하며 해진공에 해임을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해수부는 HMM 주식 거래를 한 직원 10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부 정보 이용 정황이 없으며 HMM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거나 주식 1주만을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해진공 일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HMM 주식 거래를 한 직원 10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더라도 공직자 윤리의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의·경고 처분을 했다"며 "A씨 사례와 관련해서는 해진공과 함께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