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블라인드 면접서 이름 밝힌 지원자 합격 논란에 "부정채용 없었다"

기사입력:2021-05-28 17:25:11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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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힌 지원자를 합격시키자 블라인드 면접 규정을 어기고 부정채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 측은 부정채용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이나, 감점 기준에 대한 의문에 명확한 답변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되어 있다.

청원인에 따르면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된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직 상담원 채용 과정에서 본인 이름을 3번 언급한 응시생이 합격했다. 청원인은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업체에 문의하니 이름을 얘기하면 안된다는 당부를 재차 받았고, 이름을 언급한 응시생이 어떻게 합격했냐는 물음에 게시판을 통해 면접 평가점수 부여는 면접위원의 판단사항이므로 평가점수 산정과 관련해 안내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청원인은 심평원 인사부 팀장에게 채용업체에게 심사에 대한 가감점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자 "심평원은 채용업체를 선정 만할 뿐 교육도 채용업체에서 진행하며 심평원은 유의사항만 전달하고 어떠한 가감점 기준도 없이 채용업체의 100% 권한이다"라며 "이름을 언급한 사람이 꼭 떨어져야 하냐"고 되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은 "공공기관에서 채용업체를 선정해 진행하는 것은 좋으나 자기 기관의 인재를 뽑는 일인데 어떠한 가감점 기준이 없는 것은 말이 안되고, 채용업체 외부 면접위원에게 100% 권한을 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가감점 기준도 없는 채용업체 기준으로 뽑힌 인력은 심평원 직원인가, 채용업체 직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심평원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롤플레이 중 일부 응시자들이 습관적으로 이름을 말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부정채용은 결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름으로 국적이나 종교가 드러날 수 있는 점을 고려,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시험 지원자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며 "지원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면접위원이 고의성과 부주의성을 고려해 점수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에 따르면 블라인드 채용 모니터링 주요 항목은 총 8가지로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학교명) △성별 △연령 △사진 △혼인여부 △재산,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등으로, 이름은 언급 금지 항목이 아니다. 그러나 해당 발언으로 이름을 밝힌 합격자에게 감점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름과 출생지, 학교 등 본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면 안된다는 공지가 있었음에도 언급한 응시자가 합격한 사실이 규정을 지킨 불합격자들에게는 곱지 않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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