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20년 거주 장기전세주택 활성화 방안 제시

기사입력:2021-05-28 11:56:1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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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 추진 등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와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해 거주 안정성이 높은 장기전세주택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 국고보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정부 지원이 없어 지속적인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아울러 '상생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공약인 상생주택 사업은 이용이 저조하거나 방치된 서울 시내 민간 토지를 공공이 임차해 장기전세주택을 건축·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현 세제에서는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민간 토지주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공공사업과 달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토지주에게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오 시장은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이에 대해 상속세 등 관련 세제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오 시장은 또 어려운 서민경제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연간 상승률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근 권한을 서울시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특위 위원들에게 요청했다.

현재 이 시스템 접근권은 국토교통부와 자치구에만 있어, 서울시가 이상거래 등에 즉각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는 말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국토교통부에도 건의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특위 위원들은 오 시장이 건의한 4개 사안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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