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직원 금품수수에 불법 하도급까지...'김경욱호' 대책 마련 시급

기사입력:2021-05-27 17:47:16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 사진=홈페이지 캡처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 사진=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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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직원이 시공사와의 이면 계약을 통해 공사가 발주한 사업에 불법 하도급을 시행하며 허위 노무비를 챙기고 5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내 기강 해이가 만연한 가운데 지난 2월 취임한 김경욱 사장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7일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따르면 자회사 직원 A씨가 공사 현장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직원 B씨로부터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현금과 컴퓨터 등 약 5763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중 428만원은 소속 회사의 올 1월 공직유관단체 지정 이후 공직자 신분이 된 이후 수령한 금액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시공사 직원 B씨는 현장업무 협조에 감사하는 마음과 A씨의 자녀 2명이 컴퓨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지난해 5월 노트북과 데스크톱 2대를 선물 차원으로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당시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컴퓨터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는 A씨가 먼저 B씨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자 B씨는 경제 활동이 없는 지인의 통장 사본을 이용하면 매월 노무비 명목으로 입금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본인의 배우자 및 장인의 계좌번호를 제공해 허위 노무비를 입금 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A씨는 현장관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된 현장소장에게 주말을 이용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요청해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영리 행위를 하기도 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중 하나인 '2020년 인프라 증설공사'와 관련해 B씨는 계약기간 동안 시공사의 직원으로 채용돼 공사에 제출된 문서상에는 품질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에 B씨와 시공사는 실행 비율을 80:20으로 구두합의 이후 공사현장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기 때문에 허위 노무자를 등록하고 허위 노무비를 지급하는 방식의 현장 운영비 조달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공사의 다른 사업을 수주한 또다른 시공사에게도 허위 노무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며 윤리규정과 인사규정 위반, 청탁금지법 및 형법 위반 소지가 있는 A씨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반영해 징계 조치를 내릴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계약상대자였던 시공사 2곳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검토를 요구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의 기강 해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김경욱 사장이 비상경영체제와 같은 공사의 현 상황에 문제점들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고 주장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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