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코로나19 여차로 이륜차량(이하 오토바이)을 이용한 배달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 운행과 관련한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가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이륜차 단속 건수는 2018년 26만3천760건에서 2019년 30만893건, 작년 55만5천34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단속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장구 미착용이 18만36건으로 가장 많고 신호 위반 15만4천541건, 보도 통행 5만9천105건, 중앙선 침범 1만2천658건, 안전운전 불이행 1천939건, 속도 위반 9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륜차의 보도 통행 중 사람을 상대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92건으로,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312명이 다쳤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2만2천276건으로 전체의 약 40%에 달했고 경기남부 9만9천276건, 부산 4만8천571건, 대구 2만9천942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박완수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데 반해 오토바이 관련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특히, 보도통행,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은 3배 이상 급증한 만큼 경찰이 의지를 갖고 수시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보도통행 등은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경찰의 단속 인력 등에 한계가 따른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민 제보 등에 포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교통안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보도통행, 속도위반 등 3배 이상 폭증.. '이륜차량 교통법규 위반 2배 급증, 단속 강화해야'
기사입력:2021-05-26 18: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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