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4월 29일 원고가 고소장 접수 반려한 경찰공무원 피고 A와 B 위법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경찰서를 오고가는 등 일실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과 오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소액사건)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경찰들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19다296790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원고가 2015년 4월 14일 S로부터 운송료 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S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오산경찰서(당시 화성동부경찰서)를 방문했는데, 당시 위 경찰서 접수 당직으로 근무하던 경위 피고 A는 원고가 제출하려는 고소장의 내용이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이라고 하면서 위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반려했다.
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에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S는 사기죄로 약식기소되어, 2015년 9월 9일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고약○○○○○), 이에 대해 S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됐다.
한편 원고는 2015년 4월경 원고의 형을 통해 오산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전화하여 위 고소장 접수 반려 행위가 비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A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해 민원 사건을 접수했고, 수일 후 다시 청문감사실 소속인 경위 피고 B에게 전화해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방문하겠다고 얘기했으나 피고 B는 바쁜 일이 있을 수 있다면서 못 만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원고는 2015년 10월 1일 경기지방경찰청에 피고 A, 피고 B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피고 A는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피고 B는 ‘민원사건 처리지연 및 중간통지 생략, 부적절 민원응대’ 등을 이유로 각 경고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A는 연대하여 1,050,000원,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B는 연대하여 1,0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8가소4504)인 수원지법 평택지원 고상교 판사는 2019년 1월 1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와 B가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원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의, 중과실에 의한 위법한 업무집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일실·정신적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원고는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A는 1,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50,000원을, 피고 B는 1,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50,000원을 각 지급하라"고 청구 및 항소취지를 감축했다.
2심(2019나56678)인 수원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7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원고에게, 피고 A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500,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원 중 50,000원을, 피고 B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300,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원 중 5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고 A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고자 했으나 피고 A는 위 고소장의 내용이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이라고 보아 이를 반려한 사실, 결국 원고가 수원지방검찰청에 관련 위 고소장을 제출했고, 피고소인 S는 D토건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4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 A는 원고가 제출하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 심사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본적인 고소장 접수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그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대한민국 또한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50만 원으로 정했다.
피고 B는 민원을 접수한 때 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하나,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이를 처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경기지방경찰청에 재차 민원을 제기하기 했던 점, B는 경기지방경찰청에 동일 사안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아예 위 민원의 처리를 중단했고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처리 진행 상황이나 처리예정일을 알리기 위한 중간 통지라도 했어야 하나 원고에게 그와 같은 통지도 하지 않았던 점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30만 원으로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고소장 접수 반려 경찰공무원 직무의무 위반 인정 원심 확정
경찰관 2명은 국가와 공동해 정신적 손해배상액 각 50만 원, 30만 원 기사입력:2021-05-26 07: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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