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전동킥보드 안전규정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5-25 12:47:41
강선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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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24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및 운행 시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및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전동킥보드의 판매량은 7만4000대에서 16만7000대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이용량 급증에 따라 동기간 교통사고 건수도 117건에서 447건으로 사상자도 128명에서 481명으로 약 4배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이용자도, 사고 발생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가 새롭게 도입된 교통수단이다보니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전동킥보드가 인도나 차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킥라니’(킥보드+고라니) 라고 불릴 정도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전동킥보드를 사용한 후 점자보도나 인도 위에 방치하여 시각장애인이 걸려 넘어지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자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점자블록 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킥라니’로 인한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강선우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안전운행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등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9조를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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