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콘텐츠 접근권 보장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5-25 12:34:46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통해 이용자가 폭넓은 문화를 향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의 향유는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관계의 형성, 심리적 안녕감 및 자아실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향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불만족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50.7%로 과반수 이상의 장애인이 문화 및 여가활동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문화활동의 비율 또한 대부분 TV시청과 컴퓨터, 인터넷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콘텐츠 산업 기본계획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콘텐츠를 접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명시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53.76 ▼72.69
코스닥 876.81 ▼21.36
코스피200 557.98 ▼10.4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766,000 ▲30,000
비트코인캐시 745,500 ▼500
이더리움 5,141,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4,990 ▲70
리플 3,447 ▼2
퀀텀 2,926 ▲3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862,000 ▼36,000
이더리움 5,14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5,050 ▲70
메탈 706 ▲7
리스크 305 ▲4
리플 3,451 ▼2
에이다 863 0
스팀 13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75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746,000 ▲1,000
이더리움 5,14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4,980 ▲90
리플 3,446 ▼3
퀀텀 2,930 ▲64
이오타 220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