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 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5월 14일 자기자본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거제시에 OO빌리지 총 282세대의 매수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확약서를 보여주며 12개호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15억 원, 단독으로 분양을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앞서 추진한 울산 D임대아파트 수분양자 등 9명으로부터 7억8982만 원을 교부받아 총 22억 여 원 상당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자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76, 174병합).
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고, 판시 제2 죄(2020고합174)의 피해자들에 대해 나름대로 변제의 노력을 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2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년 12월 5일 판결이 확정됐다.
(2020고합76) 피고인은 부동산개발회사 C를 설립(실제운영자)한 이후인 2017년 2월경 울산 D 임대아파트 분양 및 임대 사업을 추진하다가 약 30억 원의 적자를 보게 되어 C의 법인세 등 각종 세금 약 12억 원이 연체되고, D 피분양자 및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30억 원에 달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2018년 1월경 ‘거제시 장평1로 86 소재 OO빌리지(구 S빌리지) 총 282세대’의 매수 및 분양 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본건 사업에 필요한 위 OO빌리지 토지 및 건물 매수자금을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던 중 본건 사업을 위한 계약금 50억 원 중 30억 원을 직접 마련해야 할 필요가 생기자, 2018년 4월 초순경 피해자 G에게 “OO빌리지 토지 및 건물 관련 사업비 15억 원을 빌려주면 2018. 5. 30.까지 투자금 15억 원과 3억 원을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2018년 4월 24일 재차 G에게 E로부터 받은 투자확약서를 보여주며 “E으로부터 대출금 540억 원을 받으면 차용금 15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 그리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OO빌리지 에이동 406호 외 11개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실제 매수 잔금 490억 원 및 금융수수료, 등기비, 세금 등으로 나머지 50억 원의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E사로부터 대출금 540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사업 자금의 대부분을 E으로부터 빌려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단독으로 분양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2018년 4월 27일 E사로부터 25억 원을 차용할 당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E사가 요청하는 내용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해 피해자에게 OO빌리지 12개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등 피해자 7명으로터 합계 15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H 주식회사 부산지사의 계좌로 받아 각 편취했다.
(2020고합174) 피고인은 C의 법인세 등 세금 12억 원 상당이 연체된 상태에서 위 D 임대아파트 수분양자 및 투자자들로부터 수익금을 지불해달라는 독촉을 받게 됐다.
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3월 2일경 거제시 장평동 OO빌리지 1층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P와 A-1206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에게 “분양대금은 H회사에서 정확히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도 소유권 이전에는 문제가 없다. 신탁사 계좌가 아닌 C 계좌나 C 대표이사인 Q 명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면 입금 다음 달부터 매월 임대수익금을 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으면 이를 위 D 임대아파트 분양수익금 및 기존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분양대금을 신탁사 계좌에 입금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미 위 D 임대아파트 수분양자들에 대해 1년 동안 임대수익금 합계 15억 원 상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양대금 입금 다음 달부터 매월 임대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2018년 3월 2일경부터 2018년 8월 13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8982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대출금 540억 원을 받으면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곧바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독자적인 분양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매매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에이동 406호 외 11개호를 특정해 분양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무려 22억여 원에 달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13억 원이 넘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제1 죄(2020고합76)에 관하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각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크고, 그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판시 제2 죄(2020고합174)의 피해자 중 피해자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의 배임죄 등과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22억 여 원 사기 부동산개발업자 징역 4년… 법정구속 면해
기사입력:2021-05-25 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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