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리모델링공사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근로자 사망케 한 대표 '집유'

작업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안전모 지급도 안해 기사입력:2021-05-24 10:57:33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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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5월 18일 리모델릴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토목건축공사업 등 영위하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61).

피고인(60)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 소재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B사 대표로서 공사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20일 오후 1시 20분경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C(69·남)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건물의 조적벽체 해체 작업을 하게 했다.

피고인은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20년 10월 20일 오후 1시 20분경 중간벽체를 먼저 제거해 상부벽체가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서 해체작업으로 인한 진동, 충격으로 벽체의 부착력이 저하되면서 약 2m 높이에서 천장과 접한 채 매달려 있던 천장상부 벽체가 바닥으로 무너져 내려 피해자를 덮침으로써 같은 날 오후 3시 20경분경 창원파티마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연 판사는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존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건물내부 철거작업을 할 경우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 작업계획 대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여 상부벽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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