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용노동청, 제조업 사망사고 다발구역 내 제조업체 대상 기획감독

자율개선기간 부여후 6월 7일부터 7월 23일까지 감독 기사입력:2021-05-21 09:57:14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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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강현철)은 제조업 사망사고 다발구역(함안군 칠원읍·칠서면) 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6월 7일부터 7월 23일까지 산업안전 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제조업 사망사고가 13건 발생하고, 2020년에만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 전년 대비 66.7% 증가한 함안군, 특히 함안군 내에서도 사망사고가 집중된 칠원읍·칠서면(13건 중 8건)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기획됐다.

3대 핵심 안전조치(추락‧끼임‧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비롯해 위험 기계·기구·설비 및 부딪힘·감전·질식·폭발 예방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살펴본다.

감독에 앞서 자율개선기간(5월 24~6월 6일)을 부여해 사업장에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자율개선기간 이후에는 함안군 내 제조업체 중에서도 사망사고 비중(13건 중 12건)이 가장 높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재해 다발 사업장 등 26개소를 선정, 불시 감독한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강현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산재취약 구역(중대재해 다발)에 대한 강력한 감독을 통해 해당 지역 내 산재예방 의식을 높이고, 향후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사업장의 선제적․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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