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상수도 시설물 안전등급 1단계 C, 2단계는 B로 지정

기사입력:2021-05-17 18:20:19
수도권광역상수도 반월정수장 전경.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광역상수도 반월정수장 전경.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수도권광역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1단계 시설물은 C(보통), 2단계 시설물은 B(양호)로 각각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B등급은“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시설물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C등급은“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수도권광역상수도 1, 2단계 시설물은 팔당댐을 수원(水源)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등 수도권 일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로, 1단계는 1979년, 2단계는 1980년에 준공됐다.

이번에 준공 후 다섯 번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수도권광역상수도 1, 2단계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로 고시돼 있다.

박영수 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수도를 비롯한 주요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5.75 ▲52.73
코스닥 862.23 ▲16.79
코스피200 363.60 ▲7.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120,000 ▼1,000
비트코인캐시 701,000 ▲4,500
비트코인골드 49,210 ▲200
이더리움 4,555,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8,970 ▲150
리플 777 ▲5
이오스 1,210 ▲13
퀀텀 5,870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16,000 ▲98,000
이더리움 4,56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9,010 ▲260
메탈 2,473 ▼19
리스크 2,425 ▲15
리플 778 ▲7
에이다 696 ▲6
스팀 42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036,000 ▼21,000
비트코인캐시 701,000 ▲5,500
비트코인골드 49,860 0
이더리움 4,552,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8,850 ▲230
리플 776 ▲4
퀀텀 5,850 ▲50
이오타 345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