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부착.(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팸플릿은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아이디어를 발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했다.
창원서부서는 개인형 이동수단(PM)과 관련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해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부착.(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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