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펀드는 온투법 시행이 논의되기 이전부터 건전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하 온투법)에서 요구하는 투자자금 신탁관리 시스템을 어니스트펀드는 2017년에 국내 최초로 도입했으며, 2018년에는 업계 최초로 ‘부동산PF(project Financing) 대출취급 규정’을 발표해 부동산PF 심사의 표준화와 선진화를 이끌었다. 또 2019년에는 컨설팅 업체인 삼정KPMG의 자문을 통해 자사 내부통제 시스템을 진단하고 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구축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7월에는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제반 법규에 대한 내부교육을 위해 상근 준법감시인을 영입했고 8월에는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며, 사실상 어니스트펀드는 자기자본 기준과 재무 및 사업 계획의 건전성 등 온투업 등록 신청을 위한 주요한 요건들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갖추고 있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