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대학(대학원 포함) 휴학생 및 대학 입학허가자의 자유로운 과외교습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 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적중인 학생은 신고 예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휴학생은 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대학 입시 및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대학진학률이 올라가면서 대학생의 경제적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다.
생활비 및 등록금 부담으로 과외교습과 학업을 병행하기 위하여 휴학하는 학생들에게 교습 신고 의무 부담을 지워 자유로운 과외교습에 방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개정안에서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예외 대상에 휴학생을 포함하도록 해 휴학생이 보다 용이하게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태영호 의원, 대학생 과외 교습권 강화한 ‘학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2021-05-13 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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