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수납 관련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영업소 내부 식당에서 잦은 음주행위 및 무단결근을 행한 직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12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도로공사서비스는 사무실 3교대 업무 등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는 툴리더 직위의 직원 A씨에 경고 조치, 선임 직위의 직원 B씨와 C씨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도로공사서비스는 툴리더 A씨가 직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영업소 내부 식당에서 잦은 음주 행위를 했으며, 음주로 무단 결근한 직원에 대한 별도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영업소 선임 B씨와 C씨가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자료를 열람했음에도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공사서비스 감사팀은 "툴리더 A씨는 감독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지적받아야 하나, 위 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진술과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은 참작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임 B씨와 C씨는 직원들의 동의 없이 운행자료를 열람했으나 이후 해당 직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향후 민원이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도로공사서비스, 영업소 내 식당서 음주 직원에 경고 조치
기사입력:2021-05-12 1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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