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준법지원센터, 대마 흡연 보호관찰대상자 교도소 유치하고 집유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1-05-12 16:32:54
창원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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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 흡)는 5월 10일 보호관찰 기간 중 대마를 흡연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를 구인, 창원교도소에 유치하고 5월 11일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대상자는 징역 2년을 모두 복역해야 한다.

이번에 검거된 대상자 A씨는 2020년 2월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 보호관찰 3년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산과학연구소에 외뢰한 마약 정밀검사 결과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판명돼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특히, A씨는 보호관찰을 받는 지난 15개월동안 23회 이상의 약물검사를 통해 마약류 투약 여부를 감독받아 왔으나, 이번에 덜미가 잡혀 보호관찰이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약물 투약이 적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영재 사무관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재범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 조치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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