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성범죄자 배달 서비스업 제한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5-12 10:49:49
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로이슈 안재민 기자]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접촉이 많은 배달서비스 업종에도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등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산업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배송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택배 기사 역시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과 마주해야 하는 배달 기사 등의 서비스업의 경우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최근 배달서비스 기사 성범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어 법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특정 강력범죄, 마약류,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하고 사업자는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법개정안과 관련 “소화물배송업도 화물 운송이라는 점에서 화물자동차 및 택배서비스사업과 같은 형태로 운송업무 종사자에 대한 업무종사 제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퀵서비스이나 배달대행과 같은 소화물배송업 종사자는 이용자와 대면의 가능성이 높아 범죄 경력자의 업무 종사 제한의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며 관련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3.76 ▼2.06
코스닥 908.46 ▼1.59
코스피200 373.62 ▲0.4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85,000 ▼350,000
비트코인캐시 815,500 ▲9,500
비트코인골드 67,250 ▼200
이더리움 5,065,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46,100 ▼330
리플 886 ▼6
이오스 1,563 ▼9
퀀텀 6,785 ▼1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71,000 ▼523,000
이더리움 5,065,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46,100 ▼420
메탈 3,160 ▼53
리스크 2,865 ▼28
리플 887 ▼7
에이다 924 ▼6
스팀 485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20,000 ▼426,000
비트코인캐시 815,500 ▲10,000
비트코인골드 67,200 ▼350
이더리움 5,057,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45,990 ▼450
리플 886 ▼5
퀀텀 6,800 ▼100
이오타 500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