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의 근거 법률인 ‘법률구조법’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없어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이 상행위 관련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채권 회수 절차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의 자주적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영업활동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어 민생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