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양정숙 의원이 소상공인의 매출채권 확보 절차에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 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의 근거 법률인 ‘법률구조법’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없어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이 상행위 관련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채권 회수 절차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의 자주적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영업활동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어 민생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양정숙 의원, 소상공인 위한 무료법률구조 지원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5-12 10: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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