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또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한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점점 주변에 대한 원인모를 불만이 쌓여가고 있던 중 급기야 피고인의 아버지(60대)와 어머니(60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공모해 피고인을 살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20년 2월 20일 오전 1시경 주거지 거실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인 어머니를 싱크대에 보관중이던 흉기로 수회 찌르고 목을 조른 뒤 다시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흉복부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4시 20분경 아파트 경비원으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올 아버지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했다.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기다리다 귀가하지 않자 현장을 떠나기로 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8시 10분경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진행차로를 이탈해 피해차량을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고 승용차의 수리비 284만 원 상당 손괴하고도 도주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과 전문의도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를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진단했다. 피고인은 수감생활 중에도 배식된 음식을 걷어차고 소란을 피우는 등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조현병적 증상의 발현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않았다.
1심은 긴급체포된 당일 경찰조사에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또렷하게 기억해 진술한 점, 차량 내부에서 종이컵에 불을 붙여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점, 추적당할 것이 두려워 자녀들의 핸드폰을 가져와 전원을 끄고 이를 숨기기도 한 점, 법정에서 자신의 심정을 차분하게 진술했고 자필로 조리 있는 반성문을 수히 작성해 제출한 점 등을 배척 사유로 들었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