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안전조치 소홀로 일용직 근로자 추락 사망케 한 대표자 '집유'

기사입력:2021-05-10 16:42:10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2일 피고인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2020고단4598) 피고인(50대)은 경남 의령군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해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대표자)이고, D로부터 '경남 양산시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를 공사금액 6000만 원에 도급받아 2020년 4월 20일경부터 2020년 5월 10일경까지 시공한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60대)는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5월 1일 오후 4시 30분경 양산시에 있는 위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조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1.7미터 가량의 이동식비계에서 도장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해 같은 달 4일경 양산시 소재 대학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반 충전부에 절연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목재 절단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

김용희 판사는 공사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으로 인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이동식 비계의 높이가 1.7m로 매우 높지는 않고 비계를 일시적으로 조립해 사용하는 작업이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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