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보호장구를 미착용하거나 승차정원을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되어 있던 자동차등의 용어가 정비됐다.
△만 16세 이상 이용가능(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요건) △13세 미만 어린이가 PM을 운전할 시(보호자에게 과태료10만원)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필요(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 △2인 이상 탑승금지(범칙금 4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질병 등의 상태에서 운전 시(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 행정처분을 병행,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
개인형 이동장치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함에 따라, 관내 초·중·고(452개소)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서한문 발송, 경찰관서 SNS, 커뮤니티(맘카페) 등 온라인 홍보 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많은 유원지‧대학가 등에 플래카드 및 전단지 등으로 현장 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또 대구에 등록된 PM 공유업체 9곳을 방문, 대여과정에서 운전면허 소지여부 확인 및 안전수칙‧처벌규정을 안내해 대여자가 충분히 숙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키로 했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주요 위반 장소 및 사고위험장소에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공유사업과 결합되어 접근이 용이하여 이용이 쉬운 만큼 이용자의 도로교통법 준수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