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진표)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관련 이용자가 급증하고 사고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안전활동 강화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보호장구를 미착용하거나 승차정원을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되어 있던 자동차등의 용어가 정비됐다.
△만 16세 이상 이용가능(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요건) △13세 미만 어린이가 PM을 운전할 시(보호자에게 과태료10만원)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필요(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 △2인 이상 탑승금지(범칙금 4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질병 등의 상태에서 운전 시(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 행정처분을 병행,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
개인형 이동장치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함에 따라, 관내 초·중·고(452개소)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서한문 발송, 경찰관서 SNS, 커뮤니티(맘카페) 등 온라인 홍보 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많은 유원지‧대학가 등에 플래카드 및 전단지 등으로 현장 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또 대구에 등록된 PM 공유업체 9곳을 방문, 대여과정에서 운전면허 소지여부 확인 및 안전수칙‧처벌규정을 안내해 대여자가 충분히 숙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키로 했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주요 위반 장소 및 사고위험장소에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공유사업과 결합되어 접근이 용이하여 이용이 쉬운 만큼 이용자의 도로교통법 준수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단속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사입력:2021-05-10 10:33: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95.54 | ▲51.34 |
코스닥 | 847.08 | ▲12.32 |
코스피200 | 462.74 | ▲8.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78,000 | ▼292,000 |
비트코인캐시 | 823,500 | ▼2,000 |
이더리움 | 6,469,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320 | ▼120 |
리플 | 4,311 | ▲4 |
퀀텀 | 3,604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11,000 | ▼117,000 |
이더리움 | 6,478,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330 | ▼80 |
메탈 | 1,053 | ▼6 |
리스크 | 543 | ▲1 |
리플 | 4,310 | ▲5 |
에이다 | 1,279 | ▲2 |
스팀 | 191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00,000 | ▼200,000 |
비트코인캐시 | 822,500 | ▼3,500 |
이더리움 | 6,46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300 | ▼150 |
리플 | 4,311 | ▲5 |
퀀텀 | 3,589 | ▼74 |
이오타 | 27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