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 해임처분 적법

기사입력:2021-05-07 11:39:29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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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4월 15일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이 '대통령이 2015.1.20.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취지로 대통령과 한국가스공사(참가행정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 중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15. 선고 2018두55715 판결).
◇민사 또는 행정상의 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의 대상이 된 행위가 기소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해임처분의 처분사유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심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해임하는 것을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중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기업 사장의 신분보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원고는 1983년 12월 16일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11년 1월 30일 퇴사했다. 원고는 2011년 2월 1일 통영예선(주)의 고문의로 취임했고, 2011년 7월 1일 대표이사로 취암해 근무하다가 2013년 7월 23일 사임했고, 2013년 7월 26일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14년 12월 26일 ①원고가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재임하면서 통영예선의 대표이사(원고의 후임)로부터 수송선 입항기지 배정 및 국적선 또는 외국적선 예선요율의 결정을 유라하게 해주고, 인도네이사 예인사업을 통영예선 컨소시엄이 수주박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법인카드와 함께 에쿠스 승용차 및 BMW 승용차를 제공받아 법인카드 사용액 및 각 승용차의 리스료 등 합계 2억 89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고, ②통영예선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동안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원고를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법은 2016년 1월 21일 원고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2014고합930), 검사의 항소에 대해 서울고법은 2016년 12월 22일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으나, 원고가 통영예선 대표이사 시절 피고 공사 간부직원들에게 골프대금 등 향응(합계 1671만원 상당)을 제공한 것이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천 만원을 선고했다(2016노451). 이에 원고와 검사 모두 상고해 상고심 계속중이다(대법원 2017도945).

산업통상부장관은 원고가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른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했고, 위 위원회는 2015년 1월 16일 이를 의결했다. 장관은 피고 대통령에게 원고의 해임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2015년 1월 20일 원고를 해임했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그러자 원고는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5구합60525)인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10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한국가스공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와 이 사건 해임처분이 없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지금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1심은 원고가 받은 법인카드, 승용차 사용에 따른 이익 등을 제공받은 것은 원고가 통영예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달성한 성과에 대한 보상차원 및 퇴직임원에 대한 예우관행에 따른 것으로, 뇌물이나 직무관련성 있는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통영예선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등 충실의무를 해태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2017누70627)인 서울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해 피고들 및 참가청(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급여등 지급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 승용차 수수행위와 법인카드 이용행위(2013.7.26.부터 2014.4.8.까지 415회 합계 1억6346만7035원 결제)는 피고 공사의 행동강령 등을 위반함으로써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해 이 사건 해임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013년 9월 당시에도 매출액 100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때 원고가 통영예선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2013년 7월 23일 당시 매출 100억 원 달성이 확실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매출 100억 원은 원고가 대표이사 사임할 당시 달성한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피고 공사 기업질서의 확립 등의 공익이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임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고 피고 대통령이 이 사건 해임처분을 했다고 하더라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해임에 관한 피고 대통령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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