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 금정구)
이미지 확대보기구는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음식물 쓰레기 상습 투기 행위를 일삼은 배달 전문 식당 업주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구가 밝힌 쓰레기 무단 투기자 단속 과정은 쉽지 않았다. 식당 업주는 관내 한 초등학교도로 인근에서 장소를 바꿔가며 1년여간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 도로 청소 환경관리원을 골치 아프게 했다. 환경관리원은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어 치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 무단투기 단속반에 적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단속반은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 내용물을 뒤져 동일 식당의 소행이라 판단하고 인근 도로변의 CCTV도 조회해 쓰레기 투기 장면을 확보했다.
하지만 화질 문제로 번호판을 정확히 알아볼 수 없었던 단속반은 CCTV 속과 비슷한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식당을 탐문해 야간 단속에 나섰다.
단속반은 업주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업주는 과거 음식물 쓰레기 투기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로써 1년여간 벌어진 무단투기가 끝을 맺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이번 단속은 금정구 무단투기 단속반의 열정과 오랫동안 쌓아온 단속 노하우가 어우러진 결과”라며 “무단투기 단속반과 환경관리원의 열정 덕분에 전국 어느 도시보다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자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정구의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2019년 443건, 지난해 283건으로 부산시 16개 구군 가운데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무단투기 단속반 소속 공무직 3명은 지역을 나눠 순찰하며 야간 단속을 월 2회 실시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