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지만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는다고 전했다.
유형별로는 가장 많은 35건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었고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 6건, 농지법을 위반해 토지를 보유한 의혹도 2건 신고됐다.
권익위는 신고사례 중 9건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했고, 1건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나머지 31건은 조사 중이다.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다.
신고 사례에는 근무하지 않은 교사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으로 속여 정부지원금을 받아 간 업체 등이 포함됐다.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17억원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