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성 메모 붙인 벤츠 차량.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작성자는 인천 송도 모 아파텔이라며 주차장 내 차량 통행로에 벤츠 차량이 멈춰 서 있는 사진 4장을 함께 올렸다.
그는 '주차장에 무개념 주차를 너무나도 당당히 해놓고선 (차량) 앞에 딱지 붙이지 말라고 욕과 함께 써놨네요'라며 '이런 걸 실제로 보기는 처음'이라고 썼고 이어 '지하 4층까지 주차장에 자리가 많은데 이렇게 해놨네요'라며 '혹시나 차를 뺐나 해서 내려가 봤는데…'라고 덧붙였다.
사진으로 찍힌 벤츠 차량 앞 유리의 메모지에는 '긴말 안 한다. 딱지 붙이는 XX 그만 붙여라. 블랙박스 까고 얼굴 보고 찾아가서 죽이기 전에. 주차 공간을 더 만들든가. 허리디스크 터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작성자가 올린 이 게시글에는 개념이 없다며 벤츠 차주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이 180개 넘게 달렸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차량이 '도로'에 주차돼 있어야 한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