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송희씨는 2018년 당시 24세의 나이로 성악공부를 하며 장래가 유망한 예술인이었지만 공연 무대 설치 과정 중에 한순간의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유족, 공연예술인 단체, 문체부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발의한 ‘박송희법’은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을 명문화하고, 공연예술진흥계획에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무대예술 전문인 등이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권리, 공연 관람객들에게 비상시 피난 절차를 주지시킬 의무를 추가했다.
또 중대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전담기관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