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항의하러 학교에 찾아가 곡괭이 휘두른 학부모 '집유'

기사입력:2021-05-04 10:31:45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4월 28일 자신의 전화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러 학교에 찾아가 곡괭이를 휘둘러 특수공무집행방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2020고단3687) 피고인(50대·남)은 B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로, 10월부터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방과 후 수업 일정이 연기되자 이를 항의하려고 학교로 전화를 걸었으나 담당자를 바꿔주지 않자 화가 나, 2020년 9월 19일 오후 2시 5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날 길이 46cm, 자루 길이 86cm)를 들고 초등학교로 찾아가 그곳 행정실에서 “아까 전화 받은 놈 누구냐 XX놈아”라고 말하며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C(30대·남)에게 곡괭이를 휘두를 듯이 들어올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초등학교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2시 7분경 초등학교 행정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30대·여)에게 “아까 전에 전화 받은 사람이 너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휘두를 듯이 들어올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다(특수협박).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안좌진 판사는 "행정직원을 위험한 물건을 휘드르며 협박해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어 전화응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 D역시 학교직원이라고 생각해 곡괭이를 휘둘러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대단히 위험하며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3.02 ▼6.42
코스닥 845.44 ▼0.38
코스피200 355.98 ▼0.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209,000 ▲460,000
비트코인캐시 737,000 ▲1,000
비트코인골드 50,550 0
이더리움 4,644,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40,590 ▲160
리플 788 ▼1
이오스 1,214 ▲4
퀀텀 6,18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345,000 ▲422,000
이더리움 4,646,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40,590 ▲150
메탈 2,429 ▼7
리스크 2,644 ▼6
리플 790 ▼1
에이다 737 ▼7
스팀 421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174,000 ▲472,000
비트코인캐시 737,000 ▲2,500
비트코인골드 50,500 ▲400
이더리움 4,641,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40,550 ▲170
리플 788 ▼1
퀀텀 6,180 0
이오타 349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