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씨는 작년 11월 폭행 등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았으나, 올해 3월부터 출석지시에 불응하고, 수강명령에도 불참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했으며, 소재까지 감춘 채 보호관찰을 기피해 왔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지난 4월 구인장을 발부받아 현장탐문, 지명수배 등 적극적인 소재추적을 통해 J씨를 검거하게 됐다.
권기한 울산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 상습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