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업은행 동반성장협력대출 상품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도입해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기업인터넷뱅킹 ▲i-ONE뱅크 기업 앱(APP)에서 할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舊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업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받은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최대한도는 비대면 5천만원 대면 1억원이며, 기업은행은 대출금리 0.4%p(포인트)를 자동감면 한다. 비대면 방식은 특성상 최대 1.25%p(자동감면 포함)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